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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금융]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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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감축량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입니다.


이 탄소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린카드 포인트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여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아닌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외 거주자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서울시 거주자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참여조건은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개인, 학교, 상업시설, 아파트단지(150세대 이상) 등 거의 모든 사람이 참여대상입니다.


관리비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는 가입 시 고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관리비 합산항목에 체크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지서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는 각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 부여 방법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각각의 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전기의 경우, 5~10% 미만 절감 시 10,000포인트, 10% 이상 절감 시 20,000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수도의 경우, 5~10% 미만 절감 시 1,500포인트, 10% 이상 절감 시 3,000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가스의 경우, 5~10% 미만 절감 시 6,000포인트, 10% 이상 절감 시 12,000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경우, 인센티브는 연 2회 지급되며,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단지의 경우, 연1회 지급됩니다.


인센티브는 포인트당 최대 2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금액은 전기 40000원, 수도 6000원, 가스 24000원으로 총 7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본인이 사용한 에너지의 감축량에 따라 자동으로 포인트가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처음 회원가입 시 본인 정보와 계좌번호, 고지서 고객번호 등 정보입력만 정확히 기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탄소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만약 이사로 인한 주소변동이 발생할 시,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 서울시로 이사갈 경우, 탄소포인트제에서는 탈퇴 되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처음 가입만 해두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에너지 사용량 절약과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까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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